보험료예시 (3박 4일 해외여행시 선택형Ⅱ(자기부담금 급여10%, 비급여 20%형) 기준)
구분 30세 기준 40세 기준 50세 기준
남자 6,440원 7,630원 10,480원
여자 5,990원 7,550원 10,640원
에이스손해보험 여행보험 상품 플랜 예시 = 해외여행보험 Ⅱ
가입연령 20~70세 0~19세
PLAN Adult Kids
주계약
담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억원
상해후유장해 1억원



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1,000만원 1,000만원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1,000만원 1,000만원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25만원 25만원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5만원 5만원
해외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1,000만원 1,000만원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입원) 1,000만원 1,000만원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25만원 25만원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5만원 5만원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휴유장해 1,000만원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2,000만원 1,000만원
휴대품(자기부담금 1만원) 20만원 20만원
특별비용 2,000만원 2,000만원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6만7천원 6만7천원
여행중단 20만원 20만원
항공편(수화물포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10만원 10만원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한도) 2만원 2만원
해외여행중 특정 전염병 치료비 20만원 20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140만원
남자(40세 기준) 남자(10세 기준)




2일 4,360원 2,560원
3일 5,450원 3,200원
4일 7,630원 4,480원
5일 8,720원 5,120원
6일 9,810원 5,760원
7일 10,900원 6,400원
10일 11,990원 7,040원
14일 14,170원 8,320원
17일 15,260원 8,960원
21일 17,440원 10,240원
24일 18,530원 10,890원
27일 20,710원 12,170원
1개월 21,800원 12,810원
보험료예시 (3박 4일 해외여행시 표준형(자기부담금 20%) 기준)
구분 30세 기준 40세 기준 50세 기준
남자 6,410원 7,600원 10,440원
여자 5,970원 7,530원 10,590원
가입 담보별 세부 보험료 참조 (3박4일 해외여행 시 / 선택형Ⅱ(자기부담금 급여 10%, 비급여20%) 기준)
가입연령 19~70세 세부보험료
PLAN Adult
주계약
담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억원 2,051원 2,051원
상해후유장해



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1,000만원 1,008원 1,008원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1,000만원 345원 166원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25만원 128원 88원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5만원 4원 2원
해외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1,000만원 2,051원 2,086원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입원) 1,000만원 297원 302원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25만원 168원 284원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5만원 13원 10원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휴유장해 1,000만원 55원 55원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2,000만원 23원 23원
휴대품(자기부담금 1만원) 20만원 790원 790원
특별비용 2,000만원 270원 270원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6만7천원 12원 12원
여행중단 20만원 73원 73원
항공편(수화물포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10만원 296원 296원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한도) 2만원 7원 6원
해외여행중 특정 전염병 치료비 20만원 11원 8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29원 29원
3박 4일 (40세, 보험료) 7,632원 7,559원
보장내용
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상해사망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 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의 3~100% 지급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의 경우 $1,000한도로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사고 당 실제 부담한 의료비용 지급 (단, 국내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해외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의 경우 $1,000한도로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질병 당 실제 부담한 의료비용 지급(단, 국내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험가입금액한도(자기부담금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방치 또는 분실은 보상불가), 휴대품 1개당(1조 또는 1쌍)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보험가입금액한도(자기부담금1만원 공제)
특별비용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 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숙박비 (2명×14일 한도), 유해 이송비용, 기타 제잡비 (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수색구조비,현지항공운임 등의 교통비, 현지숙박비(2명×14일 한도),현지 이송비, 제잡비(10만원 한도)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 지급
여행중단 해외여행 도중에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하거나,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비용 범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항공편(수화물포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2.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3.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보상비용 범위안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일당(4일이상 120일 한도)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식중독입원일당 보상(1회 입원당 120일 최고한도로 지급) 3일 초과 120일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으로 식중독 입원일당 보상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치료비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보험가입금액
항공기납치 여행 도중 비행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의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봄)
매일 7만원 씩 20일 한도 내에서 지급
보험가입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내신 후에는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셔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을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 요율 적용 하여 해지 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취소
계약체결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보험계약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안내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담보) 가입시 보험료 10%할인 적용 됩니다.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체출한 경우에 한함.
전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 : www.hair.or.kr → 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내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 본 보험상품은 에이스 손해보험이 제공하고 판매하는 것이며, 마이비자는 본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1849호(201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