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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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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비자국가
Nationality
 대한민국
Visa
 미얀마
Type of Visa
 상용비자
비자사증협정, 알뜰정보
비자사증협정
대한민국 국적자의 일반[전자]여권, 관용여권 소지자는 미얀마 입국 시 입국 목적에 준하는 비자를 취득 해야 함
  • 무비자여부 : No
  • 적용방문목적 : All
  • APEC BTC 여부 : No
  • 아포스티유 가입 : No

 비자타입

예약정보
비자타입 상용비자
대상 조건충족자
최대체류일자 복수-365일
비자유효기간 12개월
수속기간 3박4일
예약인원
판매가(1인당) 820,000원
예상출국일

 제출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유료 다운로드
1. 비자 기재 신청서
2. 자필 서명된 여권원본 [유효기간6개월이상]  
3. 여권용 규격 사진2장 [최근 3개월이내 사진]  
4. 영문 출장증명서 원본 1부
5. 미얀마 회사의 초청장 사본
6. 미얀마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7. 항공권 사본 or 항공 예약스케줄  
8. 호텔바우처 또는 호텔예약증  

 전문가 TIP

전문가팁
2018년 10월01일~2019년 09월30일까지 한시적 30일 노비자 협정 체결로 관광비자는 발급은 불가하며, 노비자 입국 시 체류 연장이 불가하나 상용바자 취득 시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 함.
조건충족자 기준 (1년이내 상용비자 받은 기록이 1회만 있으면 3개월, 6개월, 12개월 복수 접수 가능 - 여권유효기간 18개월이상)
현지 미얀마 회사의 초청장상에는 반드시 The Consular Section Embassy of Myanmar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샘플 참조 바람.
미얀마 상용복수비자신청시에는 현지초청장이나 영문출장증명서상에 Multiple Visa를 요청한다는 내용 명시되어야 함.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