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0392
비자사증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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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구비서류 | 유료 |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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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기재 신청서 | |||
2. 자필 서명된 여권원본 [유효기간6개월이상] | |||
3. 여권용 규격 사진2장 [최근 3개월이내 사진] | |||
4. 영문 출장증명서 원본 1부 | |||
5. 미얀마 회사의 초청장 사본 | |||
6. 미얀마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7. 항공권 사본 or 항공 예약스케줄 | |||
8. 호텔바우처 또는 호텔예약증 |
2018년 10월01일~2019년 09월30일까지 한시적 30일 노비자 협정 체결로 관광비자는 발급은 불가하며, 노비자 입국 시 체류 연장이 불가하나 상용바자 취득 시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 함. |
조건충족자 기준 (1년이내 상용비자 받은 기록이 1회만 있으면 3개월, 6개월, 12개월 복수 접수 가능 - 여권유효기간 18개월이상) |
현지 미얀마 회사의 초청장상에는 반드시 The Consular Section Embassy of Myanmar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샘플 참조 바람. |
미얀마 상용복수비자신청시에는 현지초청장이나 영문출장증명서상에 Multiple Visa를 요청한다는 내용 명시되어야 함. |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