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필수적 입국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단,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 는 것은 아님)
※ 21.1.7.부터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 - 미준수 시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and/or) 75만 캐불의 벌금형 -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가격리(14일)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21.2.22.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시 PCR 검사 의무화, 정부 지정 호텔에서 최대 3 일간 대기(검사비 등 자부담, 2천캐불 이상으로 예상) 및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 추가 검 사 의무화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 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 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 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 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 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 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21.7.21.까지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에 대한 예외 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등 상세 내용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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