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의 경우 미국대사관의 영사와의 인터뷰 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거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비이민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영사의 판단에 의거 보충 서류 및 개인 신상의 자료를 추가 요청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의 추가 서류 요청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221조(g)조항의 거절
영사의 판단에 의거 특별자료, 개인신상자료, 개인재정, 직장/사업 관련 보완 서류등을 추가 요청하는 사례의 거절 입니다.
특별자료로는
한국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사실 증명원
비자신청 수수료 영수증
비자신청건에 대한 재 검토 (몇주 소요 됨)
기타사항 (그외 영사가 직접 특별자료에 대한 기재란)
개인신상자료
최근 호적등본 혹은 결혼 출생 입양에 관한 증명서
과거 비자가 있었던 구여권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와 한국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사실증명원
미국이민비자 진행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
미국 영주권포기각서 (I-407)나 미국 시민권 포기증서(FS-348)
개인재정
귀하의 예금통장원본
세무서에서 발행한 지난 12개월 동안의 소득금액증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현재 고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월급명세서, 소득세 신고서, 회사 신분증
직장/사업
회사용지에 출장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출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귀하의 출장 또는 회의에 관한 상세한 설명
학생
성적과 재학중임을 나타내는 최근 성적표
유효한 입학허가서 I-20 (SEVIS 비용 납부 확인증)
유효한 DS-2019 (SEVIS 비용 납부 확인 및 서명은 파란색으로 되어야 함)
I-20 나 DS-2019 상의 기타 (영사가 직접 학생 관련 보충 서류를 기재)
I-20 나 DS-2019 양식의 입학날짜가 지났을 경우 날짜를 재조정한 I-20 나 DS-2019 또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일이 지난 후에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편지 학업 또는 연구분야에 대한 상세한 설명
SEVIS 등록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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