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0392
비자사증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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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정보 | 미국과의 육로 국경을 통과하여 육로로 입국하거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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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비자타입 | 최대체류일자 | 비자유효기간 | 수속기간 | 금액 |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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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일반 | 전자허가(ETA) | 복수-180일 | 5년 | 72시간 | 40,000 | 예약 |
제출 구비서류 | 유료 |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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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기재 신청서 | |||
2. 자필 서명된 여권사본 [유효기간 6개월이상] |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항공으로 입국 시 유효 함. (육로 및 선박으로 입국시에는 별도 심사로 진행 됨) |
2016년 09월29일부로 사전 전자여행허가(eTA) 의무화 시행 조치 됨. (경유,방문,관광,상용 목적에 준하는 사전 전자 승인제도) |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