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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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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허가(ESTA)
비자사증협정, 알뜰정보
비자사증협정
대한민국 국적자의 전자여권 [e-passport] 소지자는 미국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 사전 승인 후 최대 90일 체류 가능 한 국가 임
  • 무비자여부 : No
  • 적용방문목적 : All
  • APEC BTC 여부 : No
  • 아포스티유 가입 : Yes
비자사증협정, 입국정보
입국정보 통과여객[T.W.O.V] - 별도의 환승(경유)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합당한 비자 및 전자비자를 사전에 취득 해야 함.

 비자타입

수속기간
대상 비자타입 최대체류일자 비자유효기간 수속기간 금액 예약
공통일반 전자허가(ESTA) 복수-90일 24개월 72시간 70,000  예약

 제출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유료 다운로드
1. 비자 기재 신청서
2. 칩이 있는 전자여권 (e-passport) 사본 [GIF, PNG, JPG, JPEG]  

 전문가 TIP

전문가팁
2011년 03월01일 이후 쿠바,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국가를 다녀 온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 대신 반드시B1/B2 비자로 진행 되어야 함.
본 전자여행허가서는 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만 가능하며 현지에서 연장 및 비자 변경이 일체 불가 함.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