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0392
비자사증협정 | 대한민국 국적자의 일반[전자]여권 소지자는 전자여행허가 사전 승인 후 최대 180일 체류 가능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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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정보 | COVID-19로 인해 입국 시 요구되는 추가서류 및 자가격리 상황은 외교부 국가별 입국제한조치 현황을 참고 바랍니다. [바로가기]경유 규정[T.W.O.V] - 별도의 경유[환승] 규정이 없는 관계로 사전 별도의 비자를 취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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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비자타입 | 최대체류일자 | 비자유효기간 | 수속기간 | 금액 |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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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일반 | 전자여행허가(ETA) | 복수-180일 | 5년 | 72 hours | 40,000 | 예약 |
제출 구비서류 | 유료 |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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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기재 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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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필 서명된 여권사본 [유효기간 6개월이상] | ![]() |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항공으로 입국 시 유효 함. (육로 및 선박으로 입국시에는 별도 심사로 진행 됨) |
2016년 09월29일부로 사전 전자여행허가(eTA) 의무화 시행 조치 됨. (경유,방문,관광,상용 목적에 준하는 사전 전자 승인제도) |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