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0392
비자사증협정 | 대한민국 국적자의 일반[전자]여권 소지자는 입국 목적에 준하는 사전비자를 취득 해야 함.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 가능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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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정보 | COVID-19로 인해 입국 시 요구되는 추가서류 및 자가격리 상황은 외교부 국가별 입국제한조치 현황을 참고 바랍니다. [바로가기]경유 규정[T.W.O.V] - 차항지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항공권 소지지 가능. 단 국제공항내에 대기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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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비자타입 | 최대체류일자 | 비자유효기간 | 수속기간 | 금액 |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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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목적 | 전자여행허가(V.O.A) | 단수-30일 | 1개월 | 72 hours | 110,000 | 예약 |
상용목적 | 전자여행허가(V.O.A) | 복수-180일 | 12개월 | 72 hours | 170,000 | 예약 |
본 전자 비자는 매년 01월~12월 기간중 최대 2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상 신청은 목적에 준하는 대사관 비자를 취득 해야 함. |
전자비자 (ETA) 입국가능 공항 및 항구는 공항 28개 공항 / 항구 5개로 2022년 02월22일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
인도 공항 도착 후 입국 시 E-Visa 입국 심사대에서 승인서 제출 후 생체 인식 후 입국 가능. |
2019년 03월19일부로 이민국 지침에 따라 더블(2회)에서 복수입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 됨. |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