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0392
비자사증협정 | 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입국 목적에 준하는 사전비자를 취득해야 함.COVID-19로 인해 입국 시 요구되는 추가서류 및 자가격리 상황은 외교부 국가별 입국제한조치 현황을 참고 바랍니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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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정보 |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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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비자타입 | 최대체류일자 | 비자유효기간 | 수속기간 | 금액 |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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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목적 | 전자여행허가(e-Visa) | 단수-70일 | 3개월 | 48 hours | 150,000 | 예약 |
2021년 04월01일부로 관광 목적의 전자승인은 불가하며 오로지 상용목적의 전자비자 신청만 가능 함. |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