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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사증협정 | 대한민국 국적자의 일반[전자]여권 소지자는 15일 무사증 입국 가능 (2022년 03월15일 00:01부터 시행) 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 함. 대한민국 APEC 소지자의 뒤면 VNM 코드가 포함 된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 시 비자없이 60일 체류가능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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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정보 | COVID-19로 인해 입국 시 요구되는 추가서류 및 자가격리 상황은 외교부 국가별 입국제한조치 현황을 참고 바랍니다. [바로가기]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훼손 된 여권은 입국 거부 됨]만15세 미만자 입국 시 유의사항 [부 or 모 입국 시 - 영문주민등록등본소지] [부모 미 동반 시 - 부모동의서 베트남어 번역후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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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비자타입 | 최대체류일자 | 비자유효기간 | 수속기간 | 금액 |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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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일반 | 전자여행허가(ETA) | 단수-30일 | 1개월 | 1주 | 100,000 | 예약 |
제출 구비서류 | 유료 |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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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기재 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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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필 서명된 여권사본 [유효기간 6개월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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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규격사진 파일[규격 4cm x 6cm] [JEPG] - 안경착용불가 | ![]() |
15일 이상 체류 목적 및 무비자 입국 후 30일 경과 전 재 입국 시 비자 취득이 필요하므로 전자비자 취득 후 재입국 가능 함. |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