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0392
비자사증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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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정보 | 2024.11.08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임시비자면제협정으로 30일간 비자없이 체류가능하며 30일 이상 체류시 비자 신청이 가능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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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비자타입 | 최대체류일자 | 비자유효기간 | 수속기간 | 금액 |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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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일반 | 취업비자 | 단수-30일 | 3개월 | 4일(일반) | 160,000 | 예약 |
공통일반 | 취업비자 | 단수-30일 | 3개월 | 3일(급행) | 190,000 | 예약 |
공통일반 | 취업비자 | 단수-30일 | 3개월 | 2일(특급) | 230,000 | 예약 |
제출 구비서류 | 유료 |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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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기재 신청서 | |||
2. 자필 서명된 여권원본 [유효기간 기본 6개월 + 비자유효기간] | |||
3. 여권용 규격 사진1장 [규격 3.5cm X 4.5cm 배경흰색 - 6개월이내 촬영]-안경착용불가. 이마 보여야 함 | |||
4. 중국 취업허가서 원본 [중국대외무역위원회발행] 2016년 11월 01일부로 - 양식변경 |
[접수절차 안내] 1. 모든서류는 당사 사무실로 도착되어야함. 2. 비자센터에 사전 서류접수를 먼저 진행. (이상없다는 통보완료시) 1일~2일 소요. 3. 사전접수 이상없을시 --- > 지문등록 방문일자 예약 4. 지문등록 완료된 날부터 수속기간 적용. ((4일(일반) / 3일(급행)/ 2일(특급)) |
취업비자 취득 후 중국 입국 후 30일이내 중국 거류증 신청을 해야하며, 배우자 및 자녀 동반비자 신청 [S1] 가능하며 자녀는 만17세 미만까지 가능 함. |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 |